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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포획 혐의자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등 적법조치
등록날짜 [ 2012년02월16일 00시00분 ]

한강하구 철새밀집지역 주변으로 흰꼬리수리, 재두루미,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이 불법 박제용으로 밀렵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와 김포시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김포지회 관계자와 함께 2월 15일부터 16일 새벽 3시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오후 16시경 대곶면 대명리 일대 논에서 차량을 이용해 총기를 발사하는 불법포획 혐의자를 발견하고 뒤쫓았으나 인천 서구 쪽으로 도주했다. 이에 김포시는 관할 경찰서에 불법포획자 차량조회 등 조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야생동물 밀렵방지를 위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김포시지회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최근 기승하고 있는 밀렵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우리의 소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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