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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2년 1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12년02월15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자 2012년 1/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혜택 및 위생관련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또한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김포맛집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대상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여야 한다.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오는 2월 29일 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담당(☎980-2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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