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장애인이 별도 신청이 없어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위한 세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장애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단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해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ㆍ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세 면제는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를 제출되어 처리되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는 자동차세 고지에 앞서 대상자를 조사해 직권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끔 자료의 누락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화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세 감면 조건을 정확히 인지 못해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장애인이 가족과 공동 등록할때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한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만 감면된다”며 “가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거나 자동차세가 고지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나 해결 방안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동소유의 경우 세대분리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시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자동차영업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980-2183, 2877)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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