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1일 해제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3.68㎢라고 김포시가 1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양촌읍 지역 중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12.64㎢와 고촌읍 전호리 중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경인아라뱃길사업부지(GB지역) 1,04㎢이다.
또한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존치된 지역은 12㎢로 동지역(북변, 걸포, 운양, 감정, 장기, 사우, 풍무, 구래, 마산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9.48㎢와 고촌읍 향산리 한강시네폴리스 주변지역 2.52㎢이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효과로 당사자 간의 토지거래 시 허가절차에 따른 규제 해소되며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3년~ 5년간) 내의 토지이용의무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제가 소멸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