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시의원이 김포지구 뉴타운 사업 주민투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워은 22일 김포시의회 제1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발송한 주민투표 안내문에 “본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면서“대한민국의 의사표현이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식인데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행정의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본인도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에 찬성을 하지만 이에 앞서 주민들의 의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하는데도 공정성이 결여된 주민투표를 할 경우 득 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유 의원은 안내문에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소유자 중 대표 한 분을 선정하여 투표하라는 내용도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한 분 한 분 똑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김포시의 행정은 3류 코메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일 뿐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확한 여론을 파악코자 우편조사 안내문을 수정하여 다시 발송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지분 소유자 대표 선정은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사항임을 밝혔고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은 “뉴타운 사업 시 구역별로 25%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이 무산됨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