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으로 관리되는 고촌읍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승한 무단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법률 이해가 부족한 지역주민 외의 소유자나 신규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위법 여부를 모르고 입주하다 적발되는 행위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은 매년 항공촬영과 합동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구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포시 또한 분기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보다 강도 높은 불법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상습적인 불법행위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가 법률로 제정되고 금액도 대폭 상향됐다. 시정명령 기한 내 불법행위가 자진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고발에 따른 구약식 벌금처분과는 달리 불법행위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 담당부서에 문의 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행위 이전에 가능여부를 문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없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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