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1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8명을 12월 12일자로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체납세(결손처분자 포함)를 3천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이다.
공개 명단을 살펴보면, 법인 4개 업체 2억3천1백만 원과 개인 4명 2억1천5백만 원으로 총 4억4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S사로 취득세(부동산) 등 8천3백만 원이다. 개인은 채 모 씨로 취득세(부동산) 등 7천4백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세 징수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성실납세자 등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와 같이 납세자 보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체납담당(☎031-980- 2187)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