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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公, 분양 끝나기도 전 대행료 선지급 특혜"

등록날짜 [ 2011년11월30일 00시00분 ]

김포도시공사가 분양대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한강신도시에서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100% 분양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A분양대행사에 12억원을 지불키로 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분양률과 상관없이 12억원을 선지불, 특혜논란이 일고있다.

조승현(민·가선거구) 의원은 최근 행정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시행한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이 대행사에게 큰 특혜를 준 것이라는 제보를 받아 퇴직했던 전 직원들을 만나 확인했다”며 “통상적으로 어느 아파트를 불문하고 70%까지는 분양률이 좋지만 나머지 30%는 매우 어려운 것이 정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러나 분양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대행사에 대행료를 모두 지급했다.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는 2009년 분양당시 3개월여 동안 70%에서 77%정도 분양율을 보인 쌍용예가가 나머지 27%의 분양 잔량을 하지 못했으나 100%분양완료 조건을 무시하고 12억원의 대행료를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관련, 조 의원은 “계약을 해지한 시점인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시공사는 대행사에게 12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 대해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며 유착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12월까지 쌍용을 100% 분양하는 조건 하에서 캐시를 검토했던 사항이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부일보 천용남 기자(cyn@joongboo.com)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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