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3,5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 결정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 가격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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