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10월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분 171억87백만 원과 현년도분 미수액 154억64백만 원을 합쳐 총 326억51백만 원이다.
한강신도시, 한강시네폴리스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한 김포시는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인력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말(연도폐쇄기)까지 자치행정국 세정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세정과 및 읍면 직원으로 7개반 23명의 ‘체납액 정리 전담반’을 구성해 활동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전담반은 민간 추심인력의 참여로 더욱 전문성을 겸비했다.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직접 방문 조사한다. 가족 등의 은닉재산 발굴, 체납자 본인의 각종 채권을 파악해 조기 압류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강력 대처한다. 특히 방문 시 부재중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징수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사정 등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확약서를 징구해 체납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 준다.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자동차 강제공매,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차량 조기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카드매출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공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시 당국은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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