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제도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잔금지급 완료일부터가 아닌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매수 ․ 매도인)간의 쌍방합의 계약일 경우 매수․매도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인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한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할 수도 있다.
만약 거래신고 후 그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해제 신고서를 작성해 토지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의 경우 거래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허위신고의 경우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