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구름많음 서울 16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16일sat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사회/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야

등록날짜 [ 2011년09월16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제도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잔금지급 완료일부터가 아닌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매수 ․ 매도인)간의 쌍방합의 계약일 경우 매수․매도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인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한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할 수도 있다.

만약 거래신고 후 그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해제 신고서를 작성해 토지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의 경우 거래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허위신고의 경우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개장 임박 (2011-09-16 00:00:00)
김포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3단지 경로당 현판식 가져 (2011-09-16 00:00:00)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시 자율...
김포시, ‘충주맨’ 김선태 주...
김포시, ‘대형 카페 지도’ 출...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김포시 “서울9호선 김포연장, ...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만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