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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11년09월05일 00시00분 ]

최근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경인아라뱃길 국책사업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농수산물보관창고,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의 무단용도변경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이달 9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근절시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을 보존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시와 대한지적공사의 건축물현황 합동조사 결과와 경기도 항공촬영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한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질서한 무단용도변경 불법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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