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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11년08월31일 00시00분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민속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유통마트 등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수산물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이 대상이다.

수입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 적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980-281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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