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건축법제11조제7항에 근거해 2011년 9월 1, 2일 양일간 미착공 건축허가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중 미착공 건축허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 허가지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