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모지역 보건진료소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진료소의 각종 운영비를 횡령하고 제약 도매회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경 사이에 보건진료소 시설운영비, 자재 구구입비, 유류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약 1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진료소 약품 납품 댓가로 모 제약 도매회사 대표 B씨로부터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제약도매회사 대표 B씨가 다른 보건진료소와도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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