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포시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세대당 월 사용량 중 가정용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된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감면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10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3급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269여 세대에서 연간 약 1억4천2백만 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수돗물 사용요금을 경감키로 했다”며 “이러한 사회안전망 서비스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면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이 적용되므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첨부서류 : 수도요금고지서, 감면대상 확인서류)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부서로 신청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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