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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권리제한

등록날짜 [ 2011년07월04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권이전 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 등 상습․반복 위반행위로 합계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시행한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시 지금까지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질서위반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소유권 이전 제한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자들의 과태료 및 체납액이 성실 납부되어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소는 체납일제정리 2단계로 지난 6월경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체납 472건, 1억 2,100만원에 대해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 처분했다. 연말까지 단계별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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