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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등록날짜 [ 2011년06월21일 00시00분 ]

교통사고와 소음공해 예방 등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김포시는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정기 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다.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택지개발 등으로 공사 차량과 아파트 거주 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등이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 인근 도로변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여객)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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