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김포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키 위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을 입안하고 지난 1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앞서 김포시는 기 시행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면서 운영상 문제점과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김포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시민참여위원회 기획재정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조례(안)를 입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의견수렴 결과 및 예산반영 여부를 공개하게 된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읍면동 ‘지역예산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김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타 지자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입안했다”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공무원 중심의 공급에서 주민 중심의 수요로 이동되는 참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예산 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투명한 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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