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김포시 지방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ㆍ규칙안과 “생활체육관 건립(변경)”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4% 증가된 7,244억 8,6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 14건 2억 4,9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
조례ㆍ규칙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분에서는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김포시 지방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체육관 건립(변경)”등 8건의 조례ㆍ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광철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시민참여위원회 과제연구 보상금, 장애인단체 연합회 간사 인건비,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선 개설공사, 고품질 포도생산시설 개선사업, 풍무동 청사환경 개선공사 등에 대한 주요 의견을 보고하면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였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승현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시 도출되었던 조례상 행위자를 해당 부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된 행정기관 명칭 변경, 부적당한 문구 등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고 보고하며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안보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며, 민북 및 접경지라는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피광성 의장은 임시회 일정을 마치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활동을 하고 계신 삼락회 회원여러분과 다문화 가족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밝히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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