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추진하는 김포 양곡재정비촉진사업(일명 양곡뉴타운)이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곡뉴타운은 2009년 4월 9일 경기도가 지정한 양촌면 양곡․구래리 일원 386,700㎡규모의 재정비 촉진사업이다. 김포시는 지정 이후 주민대표를 공개 모집하고 주민대표, 시의원, 총괄계획가, 관계 공무원으로 양곡뉴타운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기준을 지난 2월 25일 마련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 11일 양촌면사무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 4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했다. 양곡뉴타운협의회가 결정한 참여율 55%에 미달되어 회의를 통해 4월 11일 참여율 52.8%인 현 시점에서 개표를 결정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토지 등 소유자 총 1,107명 중 585명(52.8%)이 참여했다. 사업추진 찬성 244명(41.7%), 반대 311명(53.2%), 무효 30명(5.1%)으로 참여자중 과반수가 뉴타운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양곡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해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개발행위허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양곡․구래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실현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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