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 2월부터 시가지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해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풍선기둥이라 불리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기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방해를 넘어 사고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읍면동, 특수임무수행자회시지회,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이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사우동을 시작으로 풍무동, 장기동 등 동지역을 위주로 유관기관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통진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주 계도 및 다수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 조치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선 자진정비 유도, 후 미정비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재차 설치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