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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윤숙 의원 공개회의서 사과하라

윤리특별위원회안 가결
등록날짜 [ 2011년03월30일 00시00분 ]

지난 28일 조윤숙 시의원 징계안으로 열렸던 김포시의회 제119회 임시회가 30일 2차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가결했다.

피광성 김포시의회의장은 본회의서 “동료의원 징계안이 의결됐다”면서 “잘잘못을 떠나 민의 전당, 민주주의 본단이라는 의회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뿐 이다.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 허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 의장은 “내키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을 맡아 고생들 많았다”며 “ 이번 일로 인해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었던 우리들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에서 조윤숙 의원의 특위 심의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윤리특위를 예고한 바 있었다.

 

두길회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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