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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원조정위원회 기구 설치

등록날짜 [ 2011년03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는 다양한 분쟁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올해 1월 31일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3월 28일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장기 미해결 및 다수인 반복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법령제도 적합성, 타당성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일반 고충민원 등에 대해 민원행정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와 법령에 의해 민원사무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만,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전문가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심의는 김포시 민원행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복잡 다원화해 가는 민원 현장에서 김포시 민원조정 위원회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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