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구름조금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16일sat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실시

등록날짜 [ 2011년03월25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2년 전국 일제히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법정주소 확정을 위해 고지문을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마을의 통리장을 통해 방문 전달한다.

‘도로명 주소 고지’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서면․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번 고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1대1 매칭되는 자료이다. 공적장부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방문고지 또는 서면고지로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 시각장애인 위한 ‘인쇄물 음성변화 시스템’ 도입 (2011-03-25 00:00:00)
시, 시각장애인 위한 ‘인쇄물 음성변화 시스템’ 도입 (2011-03-25 00:00:00)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시 자율...
김포시, ‘충주맨’ 김선태 주...
김포시, ‘대형 카페 지도’ 출...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김포시 “서울9호선 김포연장, ...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만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