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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 개정안 가결

등록날짜 [ 2011년03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김포시의회는 18일 제1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5, 반대0, 기권3표로 이를 통과 시켰다.

이번 급식조례의 일부개정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시키고 식생활 교육 등 학교 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두어 친환경 무상급식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가결 시켰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시의회는 본회의 전 특위에서의 의결사항을 두고 각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져 오전 10시에 개회된 회의가 12시를 훌쩍 넘겨 오후 1시 가까이에 끝났다.

두길회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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