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김포시 교통개선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초등학교 주요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차량(자가․학원차량 등), 주요 통학로 상시 주정차차량 등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주정차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속도제한 및 신호지시 위반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 벌점 등 가중 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은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운전자가 인식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로 오르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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