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2.4% 상승됐다.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년 대비 2.57% 상승했고, 김포시 1,96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2.4% 상승했다. 지목별로는 전 3.89%, 답 3.76% 상승했고, 대지 2.11%, 임야 2.85%, 기타 1.70% 각각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조세 및 부담금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김포시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사우동 929(대지)번지로 5,900,000원/㎡이고, 가장 낮은 지가는 월곶면 포내리 산5-25(임야)번지로 4,000원/㎡로 공시됐다. 결정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김포시청 시민봉사과(지가관리담당)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부동산평가과)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우편소인은 3월 29일자까지 유효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 이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재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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