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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르는 지하수법

등록날짜 [ 2011년02월22일 00시00분 ]

 

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사진.

며칠 전 중앙언론을 통해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의 비닐하우스자재 미 철거 및 지하수 관정 불법 매립에 관한 실태가 보도되었다.

경인운하 사업은 김포관내에서 진행 중인 정부의 국책사업 중 하나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주도로 2월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현장 조사에서 ‘경인아라 뱃길 김포터미널’현장의 기존 농지에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자재가 철거 또는 회수되지 않은 채로 일부 매립된 것이 발견되었고, 지하수법에 의해 마땅히 폐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지하수 관정이 무단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업지내 170 여개로 추산되는 관정의 대부분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인해 김포지역 지하수의 수질이 국가사업으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 현장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공사는 그 실태를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측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건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공사감행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해당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김포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현행 지하수법 제 15조에는 개발과 이용이 종료된 지하수의 폐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미 이행시 원상복구를 김포시 스스로 대집행 해야 한다.

동법 제 17조에서 김포시의 관리감독 의무는 더욱 명확해 진다.

김포시는 매년 지하수의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국토해양부등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결국 김포시는 김포관내 지하수의 실태조사에 소홀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아이러니 한 부분이지만 김포시가 사전에 폐공 안내 등의 계도를 적절히 했다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을 몰라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는 일은 피할 개연성이 높았을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폐공신고 캠페인을 통해 지하수 보호에 나서고 있는 공기업이다. 이 부분의 해석은 시민에게 맡기기로 한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지하수 오염우려’라는 인과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관내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김포시가 국책사업현장 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 이상 뒷짐만 지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위법 또는 불법 공사 감행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진행되었을지 모를 지하수 오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오염의 확산방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김포시측의 국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하수오염 방지 행정이 요구된다.

(기사에 쓰인 사진은 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것입니다.)

객원기자 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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