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4일 가족을 동원해 처남 내연녀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3)씨 등 일가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씨의 부인 송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께 김포시 임모(44)씨의 집 앞에서 둔기를 휘둘러 임씨를 기절시킨 뒤 승용차에 태워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현금 5만원 등 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날 새벽 임씨가 임씨의 부인과 내연 관계에 있는 김씨의 처남을 둔기로 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일보 천용남기자(cyn@joongboo.com)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