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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록날짜 [ 2011년02월15일 00시00분 ]

김포시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 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는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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