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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14일 소와 돼지 해제, 사슴․염소는 임상관찰 후 해제
등록날짜 [ 2011년02월15일 00시00분 ]

김포시는 구제역에 따른 소와 돼지에 대한 가축 이동제한을 14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월곶면 갈산리 돼지농가 최초 발생이후 약 50여일만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지난 1월 19일 마지막 매몰처분 이후 3주가 경과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된 시군은 김포, 가평, 광명, 시흥, 의정부이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김포시 피해는 상당했다. 김포시 방역대책 상황실에 따르면, 김포시 전체 우제류의 약 77%인 65,539두가 매몰처분 됐다. 덤프 및 굴삭기 등 중장비는 842대가 동원됐고, 시 공무원을 비롯한 동원된 인력은 15,287명이나 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 공무원의 부상도 속출되어 현재 4~5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에만 예비비가 20여억 원이 지출되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가 걱정된다. 매몰지도 129개소나 달해 상수도 우선 공급과 친환경미생물 활용 등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를 못시킨 축산농가의 피해는 막심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월곶면에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A씨는 “이번 구제역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면서 “그나마 김포에서 추가 발생되지 않아 이동제한이 풀려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차단방역과 전화예찰은 지속 추진하고, 2차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매몰지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사슴과 염소 등도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관찰 중으로 이상이 없을 시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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