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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광고물 민관합동 단속

등록날짜 [ 2011년02월15일 00시00분 ]

김포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특수임무수행자 등 유관단체와 함께 유흥 밀집상가 등지에 난립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시는 불법광고물을 전수 조사해 1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1. 2차에 걸쳐 광고주에게 자진철거토록 계고해 101건이 자진 정비됐다. 나머지 1건은 미행할 경우 행정처분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캠페인․홍보, 정비․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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