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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1년01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속명절 설(2월 3일)을 앞두고 대형유통마트 등의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명태, 굴비, 홍어, 낙지 등), 선물용품(갈비셋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김, 굴비 등) 등의 설 다소비 품목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수입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또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교육도 함께 병행할 예정에 있다.

이번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원산지표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980-2816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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