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축산농협(조합장 임한호)이 총 148억원을 구제역 발생농가에 긴급지원 한다고 18일 밝혔다.
축협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 출하정지 등의 조치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자금 및 축산자금으로 148억원이 긴급지원 되고 또한 축협의 모든 직원이 복리후생비 및 경비절감을 통해 구제역 재해 위로금으로 1억원이 조성된다고 알렸다.
총 148억원의 자금지원은 무이자 32억원, 저리자금 116억원으로 지원대상자는 이동제한 농가를 비롯해 살처분 농가에 한하며 사육 축종과 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지원기간은 1년간으로 오는 21일부터 자금지원이 시행되며 김포축협의 본, 지점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축협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상호금융대출금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며, 공제대출에 관해서는 6개월 동안 이자납입을 연기하고 기한연기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이종제한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선급금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을 추가하여 총 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축출하 전 자금수요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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