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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년치 자동차세 1월중 선납시 10% 공제

등록날짜 [ 2011년01월1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1년 자동차세 년 세액 선납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년 세액 선납제도’란 2011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중 신청해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지난 해에는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 8,843명은 2억9천2백만 원의 감면 혜택이 받았다.

시 담당자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으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자동차세 선납의 세제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 납부편의 제공 및 은행창구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진납부 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자동차세 선납도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납세자 평생계좌번호인 가상계좌납부(☎080-709-1005)제도를 활용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980-2877,2875,2183)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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