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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등록날짜 [ 2011년01월11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돼지 우제류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한해 2011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가 감면된다. 또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는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갖춰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 피해농가를 최대한 돕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한 만큼,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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