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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30억 원 규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운전자금으로 중소기업 400억, 소상공인 30억
등록날짜 [ 2011년01월04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각 400억 원, 30억 원 총 430억 원 상당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1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시 지역에서 가동하고 있어야 한다.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가 대상이다. 단, 최근 3년 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 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이번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상공인’으로 관련 인․허가 등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시장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면 된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8개 은행 27개 지점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김포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2%, 소상공인의 경우 2.5%씩 이자를 지원해준다. 대출 금리는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을 참고하거나,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담당(☎980-2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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