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2011년 새해부터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구분되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현행 총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그러나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
또한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수정신고를 하는 규정이 부과고지 전 언제든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20일 이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20일 이내 연장토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가 대폭 개편․강화됐다.
특히,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인 가상계좌는 납세자 전용계좌로 모든 은행에서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 즉시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해져 각종 증명서 발급이 더욱 편리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www.wetax.go.kr)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에 접속하면 각종 취등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까지도 가능하다”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가입해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