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최초 1통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발급한다. 출생신고와 동시 바로 교부받거나,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이후 신고 기록사항의 정확성 확인 및 자녀수당, 의료보험 등재 등 사회적 수혜신청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이후 2~3일의 처리기간 소요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후 신청해왔다.
이번 무료서비스로 관할 주소지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전액 감면된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타 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재 이후 주소지(자택)에서도 전액 감면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출산장려 시책이자 민원행정 혁신”이라며 “사회적 신분과 국민적 지위가 생성되는 신생아에 대한 사회적 축하와 신고인(부 또는 모)의 사회적 의무수행에 따른 항시적 불만요소(방문, 시간소요 등) 해소, 그리고 행정신뢰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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