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명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습 체납자이다. 체납액은 법인 10개 업체 총 22억 77백만 원, 개인 7명 총 11억 2백만 원이다.
지난해 10명 대비 7명이나 증가했고, 신규로 공개 체납액은 총 19억 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D건설(주)로 주민세(법인세할) 등 5억 9천만 원이다. 개인은 이 모 씨(남 43세)로 주민세(종합소득) 등 2억8천만 원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단, 성실납세자 등은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로 납세자 보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체납담당(☎031-980-2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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