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지역 구분 없이 영업용 자동차와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 업무를 시행한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도 지역과 관계없이 반납 받는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방문해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도 7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한다.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신규 등록과 말소가 가능해진다. 사업소는 현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등록원부 신청, 등록증 재발급, 검사기간 조회, 압류정보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거주지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됐고,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성과 경제성이 증가되어 시민 생활의 편의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