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1월 24일자로 읍면 지역 농지 중에 55.3㏊(657필지)을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지목상 농지(사실상 농지는 제외) 중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 미만인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해당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직업,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 임대차도 허용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 있다.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귀농하려는 도시민은 사전에 농지를 확보하고 영농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필지는 농지전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어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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