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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0년11월17일 00시00분 ]

김포시는 교통사고 방지와 소음공해 차단을 위해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개 단속반을 편성해 11월말까지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와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 해당된다. 단속반은 자정 이전에 위반차량 발견될 경우, 단속 예고문을 부착한 후에 익일 오전4시 이후 재발견시 과징금 부과 대상 통지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적발된 화물(여객)차량은 2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화물(여객)차량 운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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