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전체 면적 93.4%에 해당되는 258.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가가 하락하는 등 토지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재정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김포시 부동산 거래 통계자료를 보면, 토지거래허가 3,047건으로 전년도 대비 46%감소됐다. 지가상승율은 주거 -0.116, 상업 -0.036, 공업 -0.074, 녹지 -0.033, 농림 -0.055, 보전관리 -0.023, 생산관리 -0.083, 계획관리 -0.041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는 약 209억원으로 무려 49%나 감소되어 지방재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읍면동별 거래를 살펴보면,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보상비가 유입되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일부에 그치고 거래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일부 청정 지역에 한해 전원주택지 구입 문의는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정한 허가기준과 이용의무 등의 규제로 거래 성사율은 드물다. 지속적인 부동산 하락 추세에 따라 일부 토지나 아파트의 급매물이 간혹 발생되나, 이마저도 매매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포시는 12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은 지가하락으로 투기는커녕 실거래 토지거래도 전무한 실정으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김포시의 고충을 이해해 토지구역허가구역 전면 해제 요청을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