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기존 시설물 위주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서 한 발 더 나가 김포시는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를 위해 방범용 CCTV 확대,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시민감시제도 도입 등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불법 주정차 대비 8.8%가 적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끊임없이 발생되는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주원인은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으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이에 김포시는 현장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신고요원 자격을 득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불법 현장을 신고할 경우, 즉시 김포시와 김포경찰서가 관할 분야별 접수 처리하게 된다.
김포시청 김한성 교통개선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