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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가결

등록날짜 [ 2010년11월01일 00시00분 ]

김포시의회가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통과시켰다.

1일 김포시의회 제1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 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동안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추진한 전입세대 역사문화 탐방, 시민문화강좌 개최 등 애향정신 고취 및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다양한 시민참여 결여 등 당초 설립취지인 순수 시민운동 단체로의 변모를 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순수하고 자생력을 갖춘 시민운동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와 관련 의회차원에서도 본 사안을 심도있게 지켜보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두길회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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