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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비적 성격 “균등분 주민세”와 납세의식

등록날짜 [ 2010년10월27일 00시00분 ]

매년 8월이면 어느 집이나 개인균등분 주민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이하 주민세)는 시, 군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재산보유나 소득 또는 가족수와 관계없이 독립적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세대주 누구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민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 4,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각종 친목회 회비가 5,000원인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듯이,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현재 김포시의 주민세 체납액은 54,577건에 247백만원이며. 또한 2009년도의 주민세 납부실적은 전체 부과액의 82%에 불과하다.

소액의 경우라 납세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지만 고지서 1매를 출력하여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무려 2,600원 정도가 드는 것을 볼 때, 납세고지서와 미납 시 독촉장를 발송하게 되면 징세비용을 초과하게 되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징세비 현실화 차원에서 세율인상의 적절한 시기라 판단되며 세율 인상액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우선 배정하기 위해서라도 세액 인상이 필요할 뿐 더러, 징세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주민세의 납기 내 납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납세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자발적, 강제적 조항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이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가행정력을 무시하고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적 행동이라 보여 질 수 있다.

시민이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면 지방자치를 하는 걸림돌이 되고 지방재정 운영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인도 김포시에 거주하면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어찌 우리 김포시민이 주민세를 체납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17개 마을 중 14개 마을 주민들이 균등분 주민세를 납기 내 완납하여 남원읍장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기고문을 보고 필자는 지방세정을 운영하는 세정인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식이 높은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양심과 성실에 바탕을 두어 납세의무를 다해 자랑스런 김포시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김포시 체납관리담당 이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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