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면 유현리에 거주하는 최병종씨가 김포한강신협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23일 최씨에 따르면 김포한강신협 조합원 신청 부결로 인해 막대한 인권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며칠 전 소장을 접수시켰다는 것.
최씨는 소장접수 원인으로 한강신협은 누구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가입이 불가한 것에 대해 이사장을 두 번이나 찾아가 해명을 요구한 바 있고 신협중앙회에도 진정서를 보내 ‘조합원 가입거절은 정당치 못하므로 그에 대한 시정요구와 주의를 촉구했으니 신협을 방문해 조합원 가입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거절당해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강신협 관계자는 최씨가 ▲1980.8.24 가입이후 몇 차례의 대출거래 연체 및 그로 인한 법적조치 진행 등의 전례가 있었으며 타 조합과의 거래 시에도 보증체무가 대손상각처리 되고 한강신협으로 채권추심까지 진행되는 등 조합원으로서 뿐 만아니라 터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9.3.9 자유의사로 탈퇴를 할 당시까지 2005.3.11 대출상환 이후 약 4년간 예금거래 뿐만 아니라 출자거래에 대하여 단 1원의 사업이용도 전혀 없었다면서 부득이 조합원 가입신청을 승인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