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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본, ”폐지조례안” 철회 시까지 투쟁

등록날짜 [ 2010년10월20일 00시00분 ]

김포사랑운동본부(본부장 조한승, 이하 김사본)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의회가 지난19일 개회한 제11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상정에 대해 폐지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이용준 기획분과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관해 시의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큰 아픔을 느낀다”면서 “조례폐지안 상정은 조례의 기능을 못하고 잠자던 것이나 조례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관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번 김사본폐지조례안은 이와 다르게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달 말로 김사본이 2년째로 접어들어 순수민간단체로 발돋움하려는 때에 본부장 등 사람을 바꾸면 될 것을 김사본을 폐지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폐지조례안 상정을 비판하고 “김사본의 존속이 싫으면 예산을 삭감해 폐지와 다름없게 진행해도 될 일”이라며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김사본의 조례폐지 기간이 내년 2월28일인데 그 기간 안에 사단법인 발족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본부장의 지시로 사단법인화를 준비 중이나 준비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확보는 내년 말 쯤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김사본은 폐지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만약 조례안이 폐지될 시 그 책임은 김포시의회에 있고 김사본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의원들은 김포를 떠날 것과 이번 사태를 관망하는 김포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조례폐지안 폐지 이유에 대한 성명서

김포사랑운동본부 회원들은 최근 김포사랑운동본부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김포에 주소를 둔 시민모두가 김포시민”이라는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김포사랑운동본부 전 회원을 능멸하고 있다는 판단에 울분과 슬픔을 느낀다.

김포사랑운동본부의 3대 정신 “化(화) 김포시의 주인되기 愛(애) 김포시를 사랑하기 用(용)김포산품 애용하기” 운동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김포사랑운동을 실천해온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시 조례 조항 폐지를 추진함은 김포시민 모두의 분노를 초래 할 것이다.

본부장 중심의 구조에 대해...

현)김포사랑운동본부 정관상 본부장은 시장의 임명권이 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될 시점으로 충분히 제도를 바꾸어 나 갈 수 있는 시점인데 무엇 때문에 폐지안을 내놓았을까?

인맥 관계라 함은 지금의 시장(유영록)님도 분과 부위원장을 선거 전 까지도 지내왔고 발의에 서명한 유승현 시의원도 사랑본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조직운영의 비생산성이라 함은 사랑운동본부의 회원 구조를 잘못 인식한 무지의 결과로 본다.

선심성 예산낭비라 함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사랑본부에서 한 일이 선심성낭비로 예산을 쓴 일이 무엇이 있는가?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한 사업 중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 무엇이 있고 시에서 승인을 해준 사업을 시행한 일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라는 신념으로 추진해온 명사 초청강의 등 시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김포막걸리 공식행사 건배주로 사용하기운동, 시민실천운동, 천안함 사태 때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업 등 사랑본부의 낭비성 사업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또한 시민의 혈세를 지역 정체성 찾기와 김포사랑운동에 쓰는 것이 아깝다면 과연 시민의 혈세는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가?

시 예산 보조금 부족으로 자체 예산의 운영을 통해 “출향인사와 향우회와의 화합의 한마당 체육대회”와 같이 김포시민 하나 되는 운동 등, 지역정체성과 김포사랑 정신운동을 계몽하는 등 이제 자리 잡아가는 단체의 틀을 깨는 행태는 또 다른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조례의 폐지는 집행부의 결정으로 의회의 처리를 거치는 것이 통례인데 지금과 같이 조례를 힘의 논리로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면 어떠한 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잘못 가면 길을 인도 해야지 이게 무슨 길들이기도 아니고, 전대 시의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면 전 시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일 것이다.

사랑본부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랑본부의 일들에 대해 자료 분석과 성과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목적을 위반하였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검토는 뒤로 한 채 이 어인일인가?

지금의 행태는 김포사랑운동본부 회원 모두와 김포시민과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에 조례폐지안이 철회 될 때 까지 김포사랑운동본부는 김포시민과 김포시의 정체성을 이끌어 가는 시민 단체와 연합 공동 대처해 나아 갈 것임을 공표 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이 폐지 조례안이 철회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 김포시의회는 제4대 김포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을 최대한 존중하라.

3. 만약 조례안이 폐지될 시 그 책임은 김포시의회에 있음을 명심하라.

4. 김포사랑운동본부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의원들은 김포를 떠나라.

기획분과위원장 이 용 준 / 홍보분과위원장 조 덕 연 / 실무분과위원장 김 시 용

김포사랑운동본부 운영위원 및 회원 일동

◇ 2010. 10. 16일자 김포시의회에서 온 조례 폐지 이유

민선4기 역점시책사업으로 설립한『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는 화(化), 애(愛),용(用)을 기본이념으로 2년간 만에 애향운동 기틀마련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순수 민간운동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변질되어 비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본부장 중심의 조직 구성과 인맥에 의존한 특정회원 영입으로 조직구성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등 조직운영의 비생산성과 선심성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무관심과 공감대 형성 실패로 이어져 설립 당위성에 부합하지 못해 폐지하고자 함.

 

두길회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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